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4일 오전 0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별도 입장 없이 종료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후 경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긴급 소집했다. 전(全) 국관이 참석한 회의는 오전 1시 40분쯤까지 약 100분간 진행됐다. 경찰청은 오전 2시 “긴급 회의가 끝났지만 공식 입장은 없다”고만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25분 긴급담화를 통해 발표한 비상 계엄령은 약 2시간 반 만에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발령 예정이었던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은 경찰청에서 대기를 지시,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 발령을 예고했다가 계엄해제로 무산됐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가용 경찰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노기섭 기자
관련기사
-
특전사 추정 무장병력 국회 진입부터 철수까지…긴박했던 ‘서울의 밤’
-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시간대별 상황
-
[속보]민주 “계엄군,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체포하려해…CCTV로 체포대 움직임 확인”
-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 아닌 박안수 육군총장 임명…계엄문건 참고했나?
-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 긴박했던 2시간 반
-
우원식 국회의장 "윤대통령,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 보내"…계엄 해제 선언 요구
-
[속보]윤 대통령, 계엄 선포 6시간만에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
[전문] 尹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
-
합참 “4일 오전 4시 22분 부로 계엄 투입 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
-
박찬대 “尹 대통령, 계엄 해제해도 내란죄 못 피해…즉시 하야하라”
-
김용현 국방장관 계엄 직접 건의…전군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
-
尹,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
[속보]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
[전문]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
[속보]이재명 "윤 대통령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무효, 국회 지켜달라"…민주, 국회 비상 소집
-
[속보]계엄 선포에 가상화폐 일제히 급락…거래소 접속 지연도
-
[속보]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총장…계엄지역 행정·사법 관장
-
[속보]계엄사 "국회·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포고령 발표
-
[속보]비상계엄에 美백악관 "韓정부와 연락중, 상황 긴밀 모니터링"
-
[속보]비상계엄에 국회 앞 아수라장…의원들도 출입 제지
-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속보]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재석 190명 전원 찬성
-
‘비상 계엄’에 한동훈·오세훈 등 與 인사들도 비판…"단호히 반대"
-
민주화 이후 45년만 첫 계엄 선포…野의 예산 감액·탄핵 강행 위기로 본 듯
-
“민주당 괴담 선동”이라던 비상계엄이 현실로…그 시작은
-
[속보]민주 “尹 즉각 퇴진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
한동훈 “위헌적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
국회 앞 시민들,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소식에 ‘환호’
-
민주당 등 야권 “군 동원해 내란죄…오늘 중 尹 탄핵안 발의”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