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0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0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4일 오전 0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별도 입장 없이 종료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후 경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긴급 소집했다. 전(全) 국관이 참석한 회의는 오전 1시 40분쯤까지 약 100분간 진행됐다. 경찰청은 오전 2시 “긴급 회의가 끝났지만 공식 입장은 없다”고만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25분 긴급담화를 통해 발표한 비상 계엄령은 약 2시간 반 만에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발령 예정이었던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은 경찰청에서 대기를 지시,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 발령을 예고했다가 계엄해제로 무산됐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가용 경찰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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