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이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지 3시간 30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0분쯤 비상계엄 관련 후속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0분 만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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