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정국 시작되나
“군 동원 창깨고 의회 진입
국회 권능 불가능케 한 것
애초 발령 요건도 못 갖춰”
내란 혐의땐 즉각 수사대상
尹, 불소추 대상에서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의결에 따라 4일 오전 4시 30분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곳곳에서 불거진 위법·위헌성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나아가 계엄군이 헬기를 동원해 국회 경내에 들어와 유리창을 깨고 본청에 진입한 것 등을 두고 내란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통화에서 “헌법상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만 발령할 수 있다. 전시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 사변은 내란, 국가비상사태는 병력을 이용해야만 국가 질서가 유지될 때를 말한다”며 “지금 한국이 그러한가”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되레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고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했다”며 “애초 계엄 발령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중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에 따른 계엄군의 국회 진입도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꼽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은 행정과 사법 기능만 군 관할로 옮기는 것이다. 계엄군이 헌법기관 중 하나인 국회에 진입해 기능에 장애를 준 것 자체가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이고 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비상계엄은 국회 통고를 해야 하는데 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이 물리력을 통해 국회를 봉쇄해 의사진행을 막으려고 한 것을 두고 내란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말한다. 이때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형법 제9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봉쇄, 국회의원 출입 금지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으로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할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 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고 적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도 SNS에 “사실 이건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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