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긴급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긴급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탄핵정국 시작되나

“군 동원 창깨고 의회 진입
국회 권능 불가능케 한 것
애초 발령 요건도 못 갖춰”

내란 혐의땐 즉각 수사대상
尹, 불소추 대상에서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의결에 따라 4일 오전 4시 30분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곳곳에서 불거진 위법·위헌성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나아가 계엄군이 헬기를 동원해 국회 경내에 들어와 유리창을 깨고 본청에 진입한 것 등을 두고 내란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통화에서 “헌법상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만 발령할 수 있다. 전시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 사변은 내란, 국가비상사태는 병력을 이용해야만 국가 질서가 유지될 때를 말한다”며 “지금 한국이 그러한가”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되레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고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했다”며 “애초 계엄 발령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중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에 따른 계엄군의 국회 진입도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꼽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은 행정과 사법 기능만 군 관할로 옮기는 것이다. 계엄군이 헌법기관 중 하나인 국회에 진입해 기능에 장애를 준 것 자체가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이고 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비상계엄은 국회 통고를 해야 하는데 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이 물리력을 통해 국회를 봉쇄해 의사진행을 막으려고 한 것을 두고 내란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말한다. 이때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형법 제9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봉쇄, 국회의원 출입 금지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으로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할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 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고 적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도 SNS에 “사실 이건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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