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드러난 사실들만 봐도 헌법의 비상계엄 요건과 거리가 멀고, 계엄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법적 차원의 문제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급속히 상실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표에 이어, 내각도 흔들릴 조짐이 비친다. 그동안 금기시된 하야·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도 심상찮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1시를 기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2시간여 만에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고, 4일 오전 4시 27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를 선언했다.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위헌·불법적인 정황이 뚜렷한 계엄을 왜 한밤중에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 소동을 벌였는지 진상 규명과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 문책은 기본이다.
첫째,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 제77조 1항은 계엄령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로 적시했다. 현재 상황을 군대가 행정·사법을 장악하고 언론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제약해야 할 지경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전쟁이 임박했다는 등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잠재적 국가 위기가 대전제다. 거대 야당의 국회 폭주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둘째, 위헌·불법적 절차다. 헌법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제77조 3항)를 하도록 했다. 국회는 빠져 있다. 그런데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포고령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수방사 소속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에 들어가 의장실과 여야 대표실을 점거한 것은 헌법 위반이다. 여기에다 헌법 89조, 계엄법 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발표 때까지 몰랐다는 것을 보면 극소수만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앞선 두 가지 사안에 문제가 있다면 ‘내란죄’ 논란에 빠질 수 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위헌·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다면 내란죄 구성요소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중심을 잃어선 안 된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조기 대통령선거 등을 희망해왔다.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과 수사 등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행정부 역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제2의 탄핵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과감한 수습책을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1시를 기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2시간여 만에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고, 4일 오전 4시 27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를 선언했다.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위헌·불법적인 정황이 뚜렷한 계엄을 왜 한밤중에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 소동을 벌였는지 진상 규명과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 문책은 기본이다.
첫째,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 제77조 1항은 계엄령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로 적시했다. 현재 상황을 군대가 행정·사법을 장악하고 언론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제약해야 할 지경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전쟁이 임박했다는 등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잠재적 국가 위기가 대전제다. 거대 야당의 국회 폭주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둘째, 위헌·불법적 절차다. 헌법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제77조 3항)를 하도록 했다. 국회는 빠져 있다. 그런데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포고령 1항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결사·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수방사 소속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에 들어가 의장실과 여야 대표실을 점거한 것은 헌법 위반이다. 여기에다 헌법 89조, 계엄법 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발표 때까지 몰랐다는 것을 보면 극소수만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앞선 두 가지 사안에 문제가 있다면 ‘내란죄’ 논란에 빠질 수 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위헌·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다면 내란죄 구성요소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중심을 잃어선 안 된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조기 대통령선거 등을 희망해왔다.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과 수사 등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행정부 역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제2의 탄핵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과감한 수습책을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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