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6일 또는 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전날 밤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불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7분쯤 개의한 본회의에선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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