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식 서울청장도 "국회 내부 이동 시위대 등 출입통제" 지시
전·현직 경찰 3명, 공수처에 조지호·김봉식 등 수뇌부 4명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5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현안 질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이후인 3일 밤 10시 46분 "김봉식 서울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시위대 등을 일시 출입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밤 11시 6분부터 국회의원·관계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3차례 무전 지시가 이뤄지긴 했지만, 이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출입통제가 이뤄졌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의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인 밤 11시 37분,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지시가 전달됐다. 결국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강제로 막은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터는 경찰 비상태세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을 발령하려다 막판에 보류하기도 했다.
한편,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3명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서울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직권남용·군사반란 등 혐의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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