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표결 시점을 이보다 하루 여유 있는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민들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전략을 논의한 건 없다"면서도 "저쪽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치사한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으로 (본회의장)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경찰청에 고발하겠다"며 "고발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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