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앞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4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역시 김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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