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尹 내란죄’ 의견 갈려
“미수범·선동범 처벌규정 있어”
“발포·유혈사태 無…즉시 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을 두고 각 수사기관에 무더기 고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여부에 대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은 내란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과 봉쇄를 직접 지시하지 않는 한 내란죄 적용은 무리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내란죄가 검찰 직접수사 범위 밖이라서 밀실에서 진행된 ‘국가기관 마비 의도’를 입증할 치밀한 수사와 기소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상당수 전문가는 계엄 포고령에 ‘정당 활동 금지’가 명시된 점, 계엄군이 국회 봉쇄를 시도한 점 등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회 의결 직후 즉시 계엄이 해제된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권한행사 범위 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내란죄에는 미수범과 예비·선동범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반헌법적이거나 과정이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수사 범위가 대통령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로 확대될 수 있다”며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일 뿐, (폭동 없는 국회 봉쇄 시도가) 무력을 동원한 대통령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계엄 선포 동기를 포함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의 수단 자체가 병력 동원인데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포도 없어 경찰과 같은 수준의 물리적 동원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폭동으로 볼 수 없고, 결의 후 즉시 해제된 점을 감안하면 내란죄 적용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국회 통고 절차 위반 지적에는 “대통령이 선포 담화를 하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전파돼 국회에 통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위헌·불법인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가 준비·실행되는 데 관한 즉각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한·이후민·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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