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송땐 ‘셀프 수사’ 초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정치권·시민단체가 잇따라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이 없어 ‘교통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이 수사를 맡을 경우 비상계엄 상황에서 역할을 담당한 경찰청장 등을 경찰이 직접 수사해야 해 특별검사, 합동수사본부 등 별도 수사체에서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4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낸 고발장과 정의당·녹색당·노동당(진보3당)이 낸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에 배당했다. 공수처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맡겼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관련된 진정서 2건도 접수한 상태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범죄에 대한 불소추특권이 있어 기소할 수 없지만 내란죄는 제외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내란죄는 불소추특권 예외사항이다.

경찰은 경찰에 접수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 사건 2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하지만 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 투입된 군·경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담당할 경우 ‘셀프수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대검찰청은 공공수사부를 필두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도 “접수된 고발장을 확인해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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