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野6당 탄핵소추안 내용은
전시·사변 준한 비상사태 아냐
법적근거 없는 ‘정치활동 금지’
계엄주체에 부여된 권한 없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땐 내란
무장軍 국회출동 의원체포 시도
총 7가지 위헌·위법 행위 적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동원해 유일하게 비상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5일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에는 △요건 미비 △포고령의 내용 △형법상 내란죄 등 크게 3가지 탄핵 사유를 기반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총 7가지 위헌·위법 행위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비상계엄 발령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상황을 이렇게 진단할 그 어떤 징후도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야 6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무시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명의로 내려진 ‘포고령 1호’도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헌법·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게 야 6당의 주장이다. 또 포고령 1호로 인해 국회의원이 갖는 계엄령 해제요구안 심의·표결권도 침해됐다고 봤다. 파업 중인 의료인에게 48시간 이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미수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형법 87조와 9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경우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 6당은 총기로 무장한 군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출동,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하려고 했던 게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봤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정을 종합할 때 그 정도가 대법원에서 폭동의 기준으로 판시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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