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전승훈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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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기후변화 대책 마련

56년동안 수온 1.44도 올라
全어선 ‘총허용어획량제’ 도입
안정자금 등 경영안전판 강화


한반도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도 상승했으며 올해는 ‘역대급’ 더위에 따른 어업 분야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어업 면허·허가 지역 이전이나 양식장 재배치를 지원하는 등 연근해 어업에 관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t 유지 △어가 소득 6500만 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목표로 어업·양식 생산 제도 및 시스템 유연화·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어장 변화에 맞춰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한다. 또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조업량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업 면허·허가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양식장 재배치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어업 영위가 어려워진 어가에 대해 금융 지원 등 ‘경영안전판’ 역시 강화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 어업 분야는 어획량 감소 등 예상치 못한 어업인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출어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신규 보장형 보험도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을 위해 수산물의 산지가격, 소비자가격과 국내 수급 간의 상관성을 도출해 가격 예측 모델인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고 물가관리품목을 현행 6종(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명태·오징어)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하는 대책도 담겼다. 또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어장과 양식 어장을 개척하고, 냉동·냉장시설, 어항 등 제반 시설을 지원해 원양산업도 활성화한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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