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신속히 ‘면직 재가’를 하고, 후임에 최병혁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한 것은 계엄 사태의 여파를 가급적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위헌·불법적 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이런 조치와 별개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국가 근간과 민주주의를 뒤흔든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은 윤 대통령과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장관 등도 추가해 고발할 것이라고 한다. 검찰, 공수처, 경찰 등으로 고발장이 제출됐는데 사안의 중대성이나 수사 역량 등을 고려할 때 검찰 또는 검찰이 중심이 된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적절해 보인다.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 와중에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로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헌정 질서 회복’ 이유를 댔는데, 어불성설이다. 조 대표 사건은 1·2심 선고에 4년 2개월 걸렸고 대법원에 10개월째 계류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2·3심도 연기되거나 중단돼선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제도가 정상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