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추천위 7명… 여당은 배제
10일 본회의 의결땐 즉시 시행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한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여당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이 배제된 ‘1호 상설특검’이 가동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는 이날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내란 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봤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면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 모두 수사대상에 오른다.
특검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된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검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1명씩 특검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한다. 특검후보추천위는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4명)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일반 특검과 다르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민주당은 이 또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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