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당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7일) 오후 5시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 관련 상당한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5일 0시 48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6일 0시 48분쯤부터 8일 0시 48분쯤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표결을 7일 오후 7시쯤으로 예정했으나, 6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6일 오후 "일정이 크게 변한 건 없다"며 일단 한발 물러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탄핵) 결정과 관련해 깊이 고민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최대한 확실하게 탄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7일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민주당은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을 막기 위해 탄핵안과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야당 의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표결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과 여당 내부 진행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기에 (탄핵안 표결 시점은) 현재로선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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