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히며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대응)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이 이뤄진다고 해서 (선관위) 업무를 (계엄사에)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반출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며 전산·로그 기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는 “명태균 관련 ‘로데이터’ 등의 자료는 전혀 없다”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과천이 아닌 사당 청사에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선거 정보 서버 관리를 하는 정보관리국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선 “정보관리국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또 “10여 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3일 오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0시 33분 계엄군 10명이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3일 오후 11시 58분 90여명의 경찰이 청사 밖 차량에서 대기했고, 4일 0시 34분부터 오전 1시 32분까지 계엄군 110여 명이 추가로 청사에 진입했다. 이어 4일 오전 1시 58분 계엄군이, 오전 7시 14분 경찰이 선관위에서 철수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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