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선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이 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손 검사장 → 김웅 전 국회의원 → 제보자 조성은’ 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문재인 정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손 검사장 측은 자신과 김 전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제3자 개입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다만, 해당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최종 제출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손 검사장에서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가 직접 전송됐는지를 둘러싸고 손 검사장 측과 공수처는 치열하게 다퉜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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