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었다.
탄핵 표결은 하루 미뤄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면서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은 앞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전날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 사이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표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108명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오지 않아도 야당만으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막으려면 본회의에 나와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묶어 같은 날 처리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이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하도록 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당이)집단으로 (본회의장)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