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유의 사태에 긴급대책회의
헌법기관에 계엄군 300여명 보내
서버 있는 정보관리국 진입 시도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 행동 감시
선관위, 컴퓨터 등 재점검 나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6일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선관위를 진입한 초유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노 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시사한 이유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계엄법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아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들이닥친 사실만으로도 법을 위반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계엄법상 선관위는 계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계엄법 8조 1항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대상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처럼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선관위를 진입한 건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일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날 선관위 등에 따르면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본청)에 최초로 진입한 시간은 3일 오후 10시 30분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고, 아직 계엄군이 국회엔 진입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또 국회에 투입된 병력(280명)보다 많은 계엄군 300여 명이 선관위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의 선거연수원에 진입했다. 계엄군이 국회 진입보다 선관위 진입을 더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선 정보관리국 진입부터 시도했다. 정보관리국은 선거 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이다. 4·10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이 이곳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해 왔다는 점에서 “부정선거 수사 목적”이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 4일 0시 30분 추가로 투입된 계엄군 100여 명은 1층 로비에서 경계작전을 실시하며 3시간 20여 분간 점거했다.
선관위는 이날 계엄군을 통해 반출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피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관위 측은 정보관리국 컴퓨터 등을 지속 점검해 피해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그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계엄군이 과천 선관위 건물에서 들고나온 커다란 박스가 무엇인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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