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휴가 등 통제 없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 ‘2차 계엄설’이 돌면서 군 내부 동요가 확산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며 “복수의 육군 부대가 탄핵안 표결 다음 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쯤 전 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모든 사령관 등에 대한 직무정지와 출국금지가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군의 2차 계엄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 현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합참은 군사대비 차원에서 강화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대 이동 시에는 합참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실제 대단위 부대 이동 관련 합참 승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강원 양구군청에서 군경합동상황실을 꾸린 바 있는데 군이 군청을 점령했다는 허위 보도가 나간 적이 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장병들의 휴가, 외출, 외박 등에 대해 별도 통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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