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건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동조하거나 가볍게 퉁치고 지나가려 하면 정당해산 심판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3년~2014년에 통합진보당(통진당) 인사들이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고 자기들이 모여 내란을 획책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했다"면서 "이 사람(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했고 국회를 점령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 대통령 규탄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말 한마디로 퉁치려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모면하려 한다면 대통령 이전에 윤석열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여기에 단 한 명도 동조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정치에 검찰 엄벌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본인들이 세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안에 있는 검사 한 명(한 대표를 지칭)은 직권남용을 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해달라고 했던 사람이다. 직권남용이 30년이면 내란에는 뭐가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거다. 안에서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본인이 과거 법대생 시절부터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일당에게 내란으로 사형을 구형했다. 그걸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라며 "모의재판이 아니라 본인이 현실로 진행한 내란에 대해서는 뭘 구형해야 하는지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발언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헌적이고 내란죄 소지가 있는 만큼 그에 동조하는 행위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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