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에서 변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에서 변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왔다.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또한 성명을 냈다. 민변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며 "책임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헌법 파괴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변협과 전국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이사·인권위원 76명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날 기준 전국 변호사 2436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후 선포한 포고령과 국회출입 통제 등 공권력 행사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조치로 위헌·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헌법 파괴 행위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조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재우 기자
신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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