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서울고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검사 20명 수사관 30명 등 총 60여명
직권남용 내란죄 등 성립여부 검토
비상계엄 핵심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등 혐의 수사를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성 하루 만인 7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등 본부소속 검사들은 오전부터 서울고검 등 각자 사무실에 출근해 법리 검토 등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전날일 구성된 특수본은 검사만 20명, 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파견인력 10여 명 등 총 6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서울동부지검에 정식 사무실을 꾸릴 예정이다. 다만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한 만큼 사무실은 오는 9일경 마련된다.

검사들은 동부지검 사무실 이동 전까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각자 사무실에서 소통하며 업무를 볼 예정이다. 특수본은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하고 현재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내란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나온다. 특수본과 함동국방부검찰단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기관을 멈추게 할 의도였음이 확인되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국가 주요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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