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여사 특검법’ 표결 후 집단퇴장 가능성도

7일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표결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게 됐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같은 내용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후 5시 본회의가 개의되면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놓고 먼저 투표하게 된다. 이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두 의안 모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기존 당론을 바꾸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하고 집단 퇴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바꿨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우 의장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여당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최소 200명)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탄핵안 표결과 달리, 재석 의원(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를 가결 기준으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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