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재확인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등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가 불가피하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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