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본회의장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본회의장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결정족수 200명에 못 미친 195명 투표로 ‘투표 불성립’
현직 대통령 세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서 가부 결정 없이 불성립 마무리
민주 “1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 재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세 명뿐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즉각 탄핵안을 재발의할 계획이어서 정국 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으나 195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 만큼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과 함께 대통령 탄핵안도 부결하기로 당론을 확정했고,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한 후 본회의장을 떠나며 부결이 확실시됐다. 이후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에 복귀했다.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전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 낸다면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읽기도 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 탄핵안 투표 참여를 우회적으로 독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것이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나윤석 박세영 기자
나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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