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이준석도 ‘정당해산심판’ 경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헌문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정당해산 카드까지 꺼내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반역 행위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 행위”라며 “반역 행위를 끊어내고 정상적 헌정 질서로 가자는 행위는 반역 행위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충성 그 자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들만 해도 의결 정족수인 150명을 넘은 상태인데도 표결을 못했던 이유는 추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표결 시간을 뒤로 미뤄달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된다”며 “결국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내란 행위의 주요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로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며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계속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헌법적·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이 동조하거나 가볍게 퉁 치고 지나가려 하면 정당해산 심판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 대통령 규탄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말 한마디로 퉁 치려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모면하려 한다면 대통령 이전에 윤석열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여기에 단 한 명도 동조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헌적이고 내란죄 소지가 있는 만큼, 그에 동조하는 행위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2013년~2014년에 통합진보당(통진당) 인사들이 압력밥솥으로 폭탄을 만들고 자기들이 모여 내란을 획책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했다”며 “이 사람(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했고 국회를 점령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력밥솥이 정당 해산인데 국민의힘이 만약 윤 대통령에게 동조하면 정당 해산을 안 당하라는 법이 있나”라며 “절대 동조하지 말라고 안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하는 분들에게 전달해 달라. 만약 동조하고 이걸 가볍게 퉁 치고 지나가려 하면 개혁신당이 먼저 국민의힘에 정당해산 심판을 걸 것”이라고 했다.
한편,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조경태 의원이 반대로 선회하는 등 국민의힘 내에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쪽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을 당에 일임하는 등 조치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한 데 따른 것으로 탄핵 대신 ‘임기 단축 개헌’ 등 후속 조치로 ‘질서 있는 퇴진’ 유도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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