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및 김건희 특별검사법 재의결을 앞둔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발령 동조와 내란 모의 가담이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됐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4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은 이 장관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발령에 동조하고 내란 모의에 참여해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계엄사령관 불법 임명 동조, 포고령 발표 방치 등 계엄법 위반 혐의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 소속인 경찰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헌법 위반이자 형법상 내란 행위라는 점도 적시했다.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이 장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 지난해 2월 8일 이 장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나윤석 기자
나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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