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김건희 특별검사법’ 재의결 투표를 마친 뒤 단체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다만 안철수·배현진·윤상현·인요한 의원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은 김건희 특검법 투표 이후에도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투표를 마친 뒤 속속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면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특검법과 탄핵안 모두 ‘부결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해 특검법을 부결시킨 뒤 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후 5시 40분 기준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본회의장에 남아 있는 의원은 박정훈·배현진·이철규·한지아·곽규택·박정하·서범수·권성동·인요한·윤영석·배준영·안철수·윤상현·주호영·김대식·김은혜·권영진 의원 등 총 21명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민의힘의 퇴장 방침에 반발한 진보당 등이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퇴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전 사실상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인사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회의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적었다.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 방식이어서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8표 이상이 이탈하면 가결 정족수(200명)를 채운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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