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1, 2심 법원은 징역 2년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하겠다고 선고 연기 요청…대법 미응답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이에 앞서 조 대표는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1, 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에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안진용 기자
안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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