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하겠다고 선고 연기 요청…대법 미응답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이에 앞서 조 대표는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1, 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에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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