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지난 11월 비서실에서 작성해 방첩사령관에 보고한 ‘윤석열 내란 사전모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발표했다.

추 의원은 "명령을 하달받아서 검토한 것이니까 11월에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면 상당 기간 전에 이미 준비하라고 명령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라며 "갑자기 국회의 예산안에 불만이 많아서 국회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집권의 영구화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이 말하는 것은 이같이 실제 준비했다는 증거물"이라며 "계엄 모의 자체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의혹을 갖기로는 올해 3월부터다"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에 따르면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통제 방안 세부 계획을 세웠으며, 문건에는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이 담겼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방첩사 계엄문건  추미애 의원 제공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방첩사 계엄문건 추미애 의원 제공


해당 서류에는 제주 4·3을 ‘폭동’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방첩사 계엄문건 참고 4항을 살펴보면 비상계엄 사례로 ▲제주폭동 ▲여수·순천반란 ▲10월 유신 ▲부산소요사태 ▲10·26사태 등을 예제로 들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중 영장제도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했다. 참고5 자료 제3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작성했다.

특별한 조치의 부가 설명으로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대통령(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을경우 국방부 장관) 승인 필요’와 ‘긴급한 상황으로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선조치 후추인(추인을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특별조치 해제)’를 부연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0·26 계엄 포고문을 참조해 ‘강조사항’을 만들었다. 이 강조사항에는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 사전검열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통합방위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통제에 불응할 경우 ‘지역계엄’ 발령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의원은 "국회 계엄 해제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면서 "국회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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