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불법 조업 단속 현장. 경북도 제공
대게 불법 조업 단속 현장. 경북도 제공


해수부에 일본산도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 금지 기준 적용 건의

안동=박천학 기자



경북도는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으로 국내산 불법 포획 암컷 대게와 혼합 유통과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도내 22개 시군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동해 해상에서의 불법 포획을 특별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와 몸길이 9㎝ 이하의 대게는 포획·채취 및 유통이 금지돼 있으나 일본산 암컷 대게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에 수입·유통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산 활암컷대게의 국내 유통으로 국내산 불법 암컷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는 시장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과 단속을 하기로 했다.

도는 또 시장 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일본산 대게 수입 시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 금지 기준을 수입 조건으로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해수부에 수입 활암컷대게를 유통 이력 수산물에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특히 도는 원산지 단속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암컷 대게의 유전자 분석을 한국 수산과학원에 의뢰했다. 유전자 분석은 국내산 암컷 대게의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불법 유통 단속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 암컷과 붉은 대게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어업 허가 30일 정지, 2차 위반 60일 정지, 3차 위반은 허가 취소의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현행법적 제재만으로는 일본산 대게 유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지만,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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