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법무부가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 처리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 관련 공수처장이 금일(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역시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선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다. 3개 기관은 현재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지 않고 각자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

관련기사

임정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