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미혼 여성과 7∼8년간 교제하면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현재 이 남성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6개월 넘게 A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피고인 진술 없이 이같이 선고했다.
장기간 피해 여성과 교제한 A씨는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계좌가 모두 묶여서 일을 할 수 없다" "잠시 쓰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총 136차례에 걸쳐 1억3095만원을 받아 챙겼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2015년께부터 미혼 여성인 피해자와 약 8년간 사귀면서 교제 막바지 2년여 동안 100차례 넘게 1억원 넘는 돈을 가로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모아둔 전 재산과 가족에게 빌린 돈, 대출금까지 모두 줘 극심한 경제·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현재 소재 불명 상태에 있는 점, 다수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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