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인천항 갑문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PA와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에 대해 "단순 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같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급인 여부는) 사업주가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과 관련 유해·위험요소에 실질적 지배·관리권한을 갖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PA는 2020년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도급 계약을 A 회사와 맺었고, 이 회사 근로자 B 씨가 같은 해 6월 갑문 상부에서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IPA와 최 전 사장은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 안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1심은 IPA에 벌금 1억 원,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도급인 아닌 발주자라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김남석 기자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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