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 열리는 공청회에는 급경사지 정비사업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 발생이 잦아지는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급경사지로 관리하는 지역은 대부분 주택·도로 등과 인접해 경사가 가파르고 작업공간이 좁아 정비사업 때 보강공법·사용 장비상 제약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에 급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붕괴와 같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안)’을 보완한다.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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