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장’으로 격상
강화된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
현장밀착형 안전대책 선제적 대응
고양=김준구 기자
경기 고양시가 현장밀착형 중대산업재해 안전대책을 마련해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치행정국장에서 고양특례시장으로 격상했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아 공직사회부터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밀착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단 것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종사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범위가 50명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강화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하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와 함께 도로 신설 및 개선, 유지관리 및 보수에 있어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3년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항 IC(일반국도 77호선) 고양시 진입 구간은 일반국도 전국 통행량 1위에 달할 정도로 통행량이 많고 도로파손(포트홀)도 잦은 곳이다. 최근에는 도로 제설을 위한 제설제 사용이 증가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폭설 등으로 도로파손 발생도 증가했다.
시 소속 종사자(수로원)들은 도로파손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다수의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보수작업을 해야 한다. 이에 시는 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충격흡수장치를 포함한 견인식 도로차단차량(싸인카)을 도입할 방침이다. 2025년 본예산안에 구청별 1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반복된 훈련으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이론적 교육과 실습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공원관리원을 산림조합중앙회(강릉교육원)에 3박4일 파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종사자의 안전은 1순위로 생각해야 할 정도로 모든 정책의 기본이며 현장에서 실질적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간부공무원들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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