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중 김용현 구속영장
특수본,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긴급체포와 출국금지 조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김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 “검토 단계”라며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며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이날 이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어제 오후 완료됐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오전 자진 출석한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을 6시간 조사 후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 데 이어 전날 오후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긴급체포 영장 만료(48시간) 이전인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또 이날 오전 707특임단 등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박 총장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특수본은 또 이날 오전 군 검찰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강한·조재연 기자
특수본,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긴급체포와 출국금지 조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김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 “검토 단계”라며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며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이날 이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어제 오후 완료됐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오전 자진 출석한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을 6시간 조사 후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한 데 이어 전날 오후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긴급체포 영장 만료(48시간) 이전인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또 이날 오전 707특임단 등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박 총장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특수본은 또 이날 오전 군 검찰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강한·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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