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 퇴진’ 학계 의견
“헌법 명문규정 없어”엔 일치


여권이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방안으로 ‘질서 있는 퇴진론’을 제시한 가운데, 대통령 2선 퇴진 후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야·파면 등 ‘대통령 궐위’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치적 합의가 있을 경우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거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제에서 총리가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궐위는 사망·하야·파면 등으로 직무가 공석이 된 상황을 뜻한다. 사고는 대통령 직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질병에 걸리거나 실종·구속된 상태에 해당한다는 것이 학계 의견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질서 있는 퇴진’에서 ‘퇴진’은 마땅히 헌법 질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DJP 연합’ 등 총리가 공동 정부의 주체로 권한을 행사한 전례가 있는 만큼 헌법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권한 위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을 고려하면 총리에게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이 위임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김종필 당시 자유민주연합 총재가 DJP 연합의 조건으로 내건 ‘장관 절반의 임면권’을 수용해 집권에 성공한 뒤 김 총재를 총리로 기용했다”고 설명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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