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특수단 “수사에 인적제한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 등 4명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쯤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검토 단계”라며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의) 출국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출국금지 신청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 역시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국정 총책임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직접 수사까지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까지 경찰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 내란죄, 군 형법상 반란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입건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3명도 입건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경찰과 수사권을 다투는 검찰은 수사 대상에 경찰 관계자들이 올라 있다며 ‘셀프 수사’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우 단장은 “경찰법상 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국수본이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며 직접 수사를 진행할 뜻을 강하게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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