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韓 공동 국정’ 위헌 논란속
韓총리 “전복어선 구조” 첫지시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고유권한
총리가 행사할 법적 근거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대통령 직무 공동대행’ 체제를 두고 위헌·위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 총리는 9일 경주 어선 전복 사고에 대한 수습을 첫 긴급 지시로 하달하며 정국 수습에 몰두하고 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따라 내각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나 상설특검법 등이 넘어올 경우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대응이 주목된다.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의 ‘소극적 권한’ 행사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 가능성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정식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이날 경북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선원 8명이 탑승한 어선이 충돌한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 등에 인명 구조를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스스로 국정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히고 ‘2선 후퇴’를 시사하면서 한 총리가 관계부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각과 공무원 사회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거듭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나오는 형국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이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 있다. 대통령의 궐위나 유고가 아닌 상태에서 총리가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비준권,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 대표와 한 총리 간 대통령 직무 공동대행 체제에 대한 방법론을 두고 입장 차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한 대표는 7일 탄핵안 폐기 직후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총리실은 한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기조에 변동이 없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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