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시행한 기업으로 LG이노텍·한국조폐공사 등 16개사가 뽑혔다. 이들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앞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중기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9일 개최하고,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서(FAQ) 보완본’을 배포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았으며, 이날 공정위와 중기부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우수하게 실천한 기업들을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0월 도입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맞춰 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기업은 총 16개사로, LG이노텍을 비롯해 롯데웰푸드·HD현대건설기계 등 8개사가 공정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한국조폐공사를 포함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남부발전 등 8개사는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이노텍은 법제화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적용해왔고, 한국조폐공사는 원재료인 펄프 비용 2915만5000원을 증액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들은 관련 벌점 경감과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협력사와 비용분담을 하는 기업들의 솔선수범으로 상생협력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도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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