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내란의 정점’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년9개월 전까지 검찰총장이었음을 돌아보면, 더욱 참담한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밤 12시 직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구분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하는 포고령을 작성했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이런 사람을 중요임무종사자로 분류한 것은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본다는 의미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국가기관 장악 지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각론에서의 법리 논란이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헌법 제77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라는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 및 내란죄 기소는 가능해 보인다. 최종적으로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함으로써 10일 구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 조사도 필요하다. 성역 없이 수사해 국민 앞에 신속히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구분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하는 포고령을 작성했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이런 사람을 중요임무종사자로 분류한 것은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본다는 의미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국가기관 장악 지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각론에서의 법리 논란이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헌법 제77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라는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 및 내란죄 기소는 가능해 보인다. 최종적으로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함으로써 10일 구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 조사도 필요하다. 성역 없이 수사해 국민 앞에 신속히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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