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10일 오전 자신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인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열린 오전 재판에는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에 반발해 증언을 거부하면서 오후 재판은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 측은 "이재명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로서는 주어진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기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되는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 국회 표결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도 이 대표의 불출석에 유 전 본부장이 항의하면서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끝났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정치 현안과 관련해 "현 정국이 장기화 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민주당이) 내란죄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무응답으로 발길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