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들은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향해 "초급 간부와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며 9일 이같이 말했다.
◇국회 투입 계엄군 처벌되나 = 이 대표의 발언이 입길에 오르면서 3일 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말처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들은 잘못이 없을까. 처벌받지 않을까. 이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우선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 징역, 금고형 등에 처해진다.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 행동함) 또는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진다.
군형법에서는 이를 반란죄로 처벌한다. 군형법은 반란죄 수괴의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등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화수행 또는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진다.
◇형법·군형법상 ‘부화수행’ 해당 =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처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들이 ‘부화수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국회 진입에 동원된 계엄군들의 경우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으로 분류돼 군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통상 지휘관을 제외한 일선 부대원들의 경우 처벌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경우 단순 계엄군으로 참여한 부대원들도 군검찰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 성립"한다며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하거나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동 군인까지 처벌 사례 없어" = 그러나 반대의 주장도 나온다. 수사를 받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순 없지만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 폭동 참여로 볼 수도 있지만 지휘를 받고 움직이는 군인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출동 군인들까지 처벌한 경우는 없었다. 내란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와 이에 깊숙하게 관여한 이들만 처벌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명백한 무력행위" VS "물리력 동원 의지 보이지 않아" = 온라인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SNS에서는 "훈련받은 특전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었다" "헬기를 띄우고 국회에 들어갈 목적으로 유리를 깨부수는 모습은 명백한 무력행위" 등 무장 상태로 국회의원과 시민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행위로 규정되면 계엄군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현장에 출동한 계엄군과 경찰은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 온라인에서는 "현장에 나타난 병력은 수도 적고 의욕이 영 없어 보였다. 몸으로 미는 이상의 물리력은 동원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들은 20대 초반의 청년들" "정말 욕먹어야 하는 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지휘권자들"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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