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청장, 파격승진 끝 치안수장 됐지만 불명예 퇴진 불가피
‘셀프수사’ 우려 잠재우려 했지만…치안공백 우려 나와


전국 14만 경찰의 총수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새벽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되면서 ‘경찰청장 수난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날 오후 4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소환 조사를 받던 조 청장이 체포된 것은 조사 약 11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3시 30분쯤이다. 오전 3시 42분쯤 조 청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 호송차가 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찰대 6기인 조 청장은 현 정부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고, 이후 반년 만에 두 계급을 승진하는 파격적 인사 끝에 지난 8월 경찰 수장에 올랐다. 하지만 불과 넉 달 만에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해졌다. 국회에서도 계엄 사태에 대한 조 청장의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12일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청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부실 수사, 비리 의혹 등으로 중도 사퇴하거나 퇴임 후 구속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총선 개입 혐의(강신명), 여론 조작 혐의(조현오), 함바집 비리 혐의(강희락) 등이 대표적이다. 임기를 무사히 채운 경우가 더 드물다는 평가도 많다.

다만,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동시에 체포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경찰이 직접 ‘경찰 윗선’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잠재우려는 초강수로 보이지만, 자칫하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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