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실어나른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소환 조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작전항공단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직할부대인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하는 역할을 했다.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오후 10시 50분 충북 음성을 출발해 경기 이천 특수전학교에 대기 중인 병력을 태운 뒤 11시 50분 국회에 도착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가 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보류하자 계엄사령부가 진입을 승인했다고 군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특수본은 김 단장을 상대로 누구로부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출동을 지시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밤 당시 특수작전항공단 소속 헬기 절반에 해당하는 블랙호크(UH-60P) 12대가 국회로 출동한 바 있다.

강한 기자
강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