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일부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했다면 지자체가 아닌 분묘를 관리하는 유족에게 이장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낸 분묘 굴이(이장)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구리시가 운영 중인 공설묘지가 자신의 땅 약 3300㎡를 침범했다며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상석·비석 등을 옮기고 점유기간 임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 땅을 침범한 부분에 있는 분묘를 구리시가 이장하고 해당 토지를 A 씨에게 인도하며 A 씨 토지를 점유한 기간의 임대료에 상응하는 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묘를 이장하고 상석·비석을 철거하고 토지를 A 씨에게 인도하라고 한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분묘의 굴이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며 “분묘와 상석, 비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에 A 씨가 구리시가 아닌 자신의 땅을 침범한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 주재자에게 소송을 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다만 구리시가 토지임대료에 상응하는 돈을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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