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일부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했다면 지자체가 아닌 분묘를 관리하는 유족에게 이장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낸 분묘 굴이(이장)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구리시가 운영 중인 공설묘지가 자신의 땅 약 3300㎡를 침범했다며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상석·비석 등을 옮기고 점유기간 임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 땅을 침범한 부분에 있는 분묘를 구리시가 이장하고 해당 토지를 A 씨에게 인도하며 A 씨 토지를 점유한 기간의 임대료에 상응하는 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묘를 이장하고 상석·비석을 철거하고 토지를 A 씨에게 인도하라고 한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분묘의 굴이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며 “분묘와 상석, 비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에 A 씨가 구리시가 아닌 자신의 땅을 침범한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 주재자에게 소송을 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다만 구리시가 토지임대료에 상응하는 돈을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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