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관악구는 최근 하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4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위로금 등 2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비롯해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과 형사 절차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지원하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폭행·방화)로 인한 피해로 제한돼 있다.
이에 관악구는 지난 2017년 서울 최초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내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이사지원비 ▲심리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범죄피해자다. 관악경찰서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항목,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있다.
관악구는 이를 통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 149명의 범죄피해자에게 2억25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도 매년 보조금 교부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한 보조금은 4500만 원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다양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일자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도 연계해 범죄피해자가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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