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김봉식 긴급체포

‘내란 중요임무’ 적용될 수도
국수본, 구속영장 신청 검토


‘14만 경찰 총수’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동시 체포되면서 경찰은 사상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조 청장 등에게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긴급체포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담화가 발표된 3일 오후 10시 28분쯤 김 청장에게 “국회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김 청장이 오후 10시 46분 국회경비대에 일시 출입통제를 지시하면서 국회의원 등 관계자 출입이 20분가량 봉쇄됐다. 김 청장이 오후 11시 6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상당수 의원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지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나오자 오후 11시 37분 서울청은 조 청장 지시에 따라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경찰 인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청장은 그간 국회 출입 통제가 ‘포고령에 따른 지시’라면서도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일 경찰권 행사가 군부독재 시절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면서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특수단이 조 청장 등을 긴급체포한 것은 내란 혐의가 워낙 중대하고 증거인멸·도주우려 등 긴급체포 요건이 성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청장 등이 형법상 내란죄에서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수단은 11일 오전 서울 남대문서 유치장에 수감된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출석 요구를 한 군 장성 및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일부와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수단은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안전화(비화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청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청장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은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직무대리한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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